연 255건의 소유권이전 전자등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종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국가적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했다. 하지만 평생 한두 차례 하는 수억 원대 매매계약서가 한 끼 식사 후 받는 신용카드 영수증처럼 종이 값을 아껴 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탁상공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국토부 전자계약서는 법무사 보수 70% 할인광 고로 9시 뉴스와 각종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는데도 전자 계약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 지부 에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을 맡긴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다. 실로 국가가 취할 행동은 아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을 중개 사협회 직원이 한다면 그 부실등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문 제 된다. 대법원, 국토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중개사협 회와 같은 거대 공룡들과 소송을 통하여 승소를 하여 손 해를 보전 받으라며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공인인증서 폐지와 전자등기의 방향 최근 공인인증서 폐지가 예고됨으로써 이에 맞추어 「전 자서명법」 개정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법에 의하여 전자등기의 재설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분명 법무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인 셈이기도 하 지만, 문제는 어떻게 전자등기가 재설계되어야 하는가다. 물론 본직본인확인제도 입법화가 선결과제다. 가. 접수이전 _ 등기의사와 등기 설명의무 및 본인확인 등 2000년도부터 전자등기가 계획되었으나 그 와중에 부동산등기의 80%(지금은 약 70%) 이상을 담당하던 법 무사의 입장도 국민의 입장도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접수 이전의 문제는 단순히 비용절감으로만 설명되어 서는 안 된다. 필자는 지난해 잘못된 부동산등기로 인해 수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 고객을 보고 화가 나서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자격자대리인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권고해준 사실이 있다.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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