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본직본인확인제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본인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라는 법률행위에서 설명의 무이행 이행 등을 중심으로 자격자대리인이 그 부실에 대 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게을 리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멸하게 되는 710 만 개 직업 중 하나가 법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3) 나. 본인 확인의 기초적 주체는 공익추구의 기관이어야 2018년 새해 벽두부터 블록체인이라는 화두로 뜨겁다. 블록체인 등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 인 핀테크에서의 핵심기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의 전자등기는 서면신청 에서의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기업의 기술의존적인 본인확인이어서는 안 된다. 사설인증서가 공공기관에서 도 활용되려면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될 것으로 본 신문 기사4)가 있으나 사기업은 그것이 어떻게 설계되든 전자 등기 초기처럼 재빨리 사업화할 것이라 본다. 즉, 국민의 재산권 보호보다는 주주총회에서 발표할 수익 창출 보고 서에 더 치중할 것이다. 따라서 본인확인은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확인서에 기 반을 두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일본과 대만, 우리나라만 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관공서 발급 이라 공정성과 신뢰성에 있어 이만한 제도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감증명서의 위조 등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비용대 비 편익은 막대해 보인다. 최근에는 각 관공서마다 신분 증진위확인시스템과 지문확인시스템까지 구비하여 본인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환영할 만하다. 다. 접수이후의 전자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매수인의 막도장 날인 위임장으로 등기부등본 알리미 서비스를 자격자 대 리인이 신청하게 만든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편익을 가져 다줄 것이다. 대법원의 숙원인 전자등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정 등은 서면으로도 가능하게 하면 될 것이다. 4. 맺으며 본직본인확인이 법제화된 이후 전자등기에서 적용될 시스템에 대해 제안해 본다. 협회에서 기존에 대법원에 제 안한 본직본인확인시스템이 있다. 편리성과 예산 등의 문 제가 있는 관계로 이 시스템을 기존 ‘인터넷등기소’ 앱에 서 적용해 활용하였으면 한다. 먼저 전문자격사 대리인 각자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법원에 등록토록 한 다음, 법무사가 직접 본인 또는 대리 인을 만나 자격자 대리인용 앱으로 당사자들의 신분증을 찍어(신분증 자체를 찍었는지 사본을 찍거나 전달받았는 지 기술적으로 구별이 가능) 확인을 하고 설명의무를 이 행하였는지는 앱 상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 후 이러한 정보를 PC로 전달한 후에 PC에 연결 된 보안토큰(본직의 지문 등 생체정보가 저장됨)으로 본 직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자격자 대리인의 지문정보 확인이 가능한 핸드폰을 사용해도 될 것이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핸드폰 앱으로 촬영, 인감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전자적으로 읽어내어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면 등기소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이중적으로 확인하지 않 아도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시스템은 협회에서 대법원 에 제안하거나 혹은 공동제작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세 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1월에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4) 『 동아일보』 2018.1.23.자, ‘공인인증서 폐지한다는데… 공공기관 진입장벽 여전’ 61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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