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법(Law)과 규범(Moral Standard) 「법무사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 고용환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장 갑과 을에게, 같지만 다른 法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면, ‘법(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률을 의미하고, ‘규범(規範)’은 인간이 행동 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판단의 기준 (Moral Standard)을 의미한다. 필자는 서울에서 경제적 형편이 비교적 어려운 서민들 이 많이 거주하는 노원구에서 20년가량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은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라는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갑’ 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소 연하는 사람들은 ‘을’의 위치인 경우가 많다. 두 당사자는 똑같이 ‘법’을 거론하지만, 사실상 ‘갑’이 말 하는 법은 강제력을 수반한 ‘법률(Law)’, ‘을’이 말하는 법 은 사회·도덕적 기준인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법무사가 현장에서 만나는 의뢰인은 대체로 ‘갑’의 위 치보다는 ‘을’의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많다. 그들에게 분쟁이 생겨 법률상담이나 각종 신청서, 답변서, 준비서 면 등을 의뢰받아 보면 증거자료로 제출된 약정(계약)서 등이 불공정한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대개는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정 형적인 문구와 함께 그 하단에 기재된 ‘특약사항(特約事 項)’이 ‘갑’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을’에게는 결 정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왜 이런 계약을 체결해 분쟁을 낳게 되었을까. 당사자 ‘을’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 ‘을’의 입장에서 ‘갑’ 이 요구하는 특약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약정(계 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후일 잘못될 경우까지 고 려할 여유 없이 ‘갑’의 주장에 따라 약정을 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법무에서 갑을관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당사자는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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