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에 서류 작성에 경험이 있는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미리 약정서 초안을 작성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을’의 위 치에 있는 당사자는 계약 당일에서야 그 약정서를 처음 보았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송사 경험이 없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기 어려운데, 임대차계약을 예로 든다면 보증금과 월세금 등 계약금액과 계약기간만 확인할 뿐, 특약사항은 잘 확인하지 않고 서명 날인했다가 낭패를 보곤 한다. 「법무사법」 개정, 모두가 수긍하는 규범에 맞게 이렇듯 현실에서 ‘법’은 ‘갑’이 ‘을’을 규율하는 강제력으 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규범으로 보자면 ‘갑’은 ‘을’에게 부당한 힘을 행 사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서 ‘법’은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벗어나 강자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이다. 본래적으로 ‘법’이란 공동체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 마 땅히 지켜야 할 규범의 하나로서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다. 마땅히 ‘규범’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보면, 이러한 법과 규범 의 문제가 일반국민들뿐 아니라 법률전문자격사집단들 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무, 세 무사는 세무신고 등 세금과 관련된 업무, 변호사는 각종 소송대리 업무, 법무사는 각종 등기업무와 비송사건과 관 련한 서류작성과 제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 인 식되고 있다. 이러한 자격사 간의 고유 업무는 오랜 세월, 생활 속에 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 일종의 전문자격사 집단의 ‘규 범(Moral standard)’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조 주변에서는 이러한 규범을 벗어나 법 률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추·확대 해석하 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타 자격사의 업무 를 침범하는 입법을 요구하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률’이 아닌 ‘규범’으로 적용되던 부 분이 많았던 탓에 특히 갑의 위치에서 ‘법’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쉽게 침범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 맞서 최근 국회에는 법무사가 현실에서 수 행하고 있는 업무를 법률로써 규정한 「법무사법」 개정(안) 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이 일반국민들이 수긍하는 방향 으로, 즉 규범에 맞는 법으로 개정될 수 있을까? 필자는 의약분업의 선례를 거울삼아 더 이상 자격사 간 분쟁이 없고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번 「법무사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맞추되, 법(Law)이 규범(Moral standard)을 벗어나 강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 도록 일반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긍정하는 방향으로 개 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갑’과 ‘을’의 간격이 더욱 좁 혀지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는 다. 63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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