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고 구 「지방세법」 하에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고,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기 시 취득세는 중요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었고,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기 시 등록세는 등기일 이전에 납부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분법(2011.1.1.) 이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가 되었기 때문 에 공유물 분할 시에도 취득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득시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물론, 공유물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유상 승계취득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이 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 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99.12.24.선고 98두10387판결) 법 원 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 시에는 그 취득일을 확정판결일과 부동산등기일(접수일) 중에 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확정판결에 기하여 등기이전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지 그에 따라 물권적 변동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취득 시에는 확정판결일이 취득일 이 아니라 공유물 분할에 따른 부동산등기일이 취득일에 해당하는 것이다(행안부 지방세운 영-24, 2018.01.04. 참조). 그리고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목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확정을 받고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행자부 세정-285, 2004.1.20.). 사례 공유물 분할과 취득시기 (행안부 지방세운영-24, 2018.01.04.)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민법」 §268①)할 수 있는 데, 협의에 따른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단독소유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 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된다(대법원 2011두1917, 2013.11.21.)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판결로 인한 공유물분할이라 하더라도 세율통합 전(~2010)에는 등기일에 비로소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 원인이 등기행위에 있다는 점, 유사사례로 이혼 재산분할 취득 시 취득시기에 대해 형식적 취득 및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등기일로 적용하고 있는 점(영 §20⑫) 등을 종합해 볼 때, 협의 66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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