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판결에 따라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임. 03 부동산 대물변제 시의 취득시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대가를 현금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 취 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에 해당되나 그 외의 유상승계취 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 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9.11.12.선고 98 두17067판결 참조)이며,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 로 기존 채무가 소멸되고 난 뒤에는 당사자 간에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기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10.26.선고 86다카1755판결 참조). 또한 대물변제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거, 유상승 계취득에 해당되므로 채무자가 부동산과 채권·채무의 상계처리를 요구하고 그에 기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상계처리일이 취득일에 해당되는 것이나 대물변제계 약의 성격상 요물계약이므로 결국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이에 해당한다(조심 2017지0959, 2017.12.21. 참조). 사례 대물변제와 취득시기 (조심2017지0166, 2017.06.28.) A Q 법무사 2018년 3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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