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 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 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9.11.12.선고 98두17067판 결 등, 같은 뜻임). 사례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과 취득시기 (조심 2017지0959, 2017.12.21.)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 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 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 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점(조심 2016지1171, 2017.5.2, 같 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대물변제에 있어서 소유 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점,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서를 문 언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17지215, 2017.4.1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사실상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움. 04 감면법인의 취득 합병으로 소유권이전 추징대상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게 되나 법인합병을 하기 위하여 존속법인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추징사유 에 해당하는 것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상 대부분의 조문에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 사후관리 규정인 「지특법」 제178조제2호의 규정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 A Q 68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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