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행안부 유권해석은 감면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법인합병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해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판단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8.23.). 사례 감면법인의 합병 시 추징요건 판단 (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8.23.) 추징대상이 되는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합병으로 인해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판 단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0.7.8.자 2010두60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 고 있지 않아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기업의 합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추 징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아니라 할 것임.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증축하여 감면받은 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그 감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임. 그러나 조세심판원결정(조심2017지1014, 2017.12.19.)은 행안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바, 이는 매각이나 증여와의 법적 성격이 합병의 경우 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이라 상대 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 고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다르기 때문에 감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감면받은 법인이 합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추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 복 등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사례 감면법인의 합병 시 추징사유 (조심 2017지1014, 2017.12.19.) 합병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소멸된 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하는 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것 이라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 이하다 하겠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 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피합병 법인이 쟁점 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존속하는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증여로 보기는 어렵 다 하겠다(조심 2017지0802, 2017.10.23. 외 다수 참조). 법무사 2018년 3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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