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신주발행과 관련한 CHECK POINT 상업 등기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01 신주발행 상담과 관련한 CHECK POINT 항목 CHECK POINT 신주발행 이유에 대한 확인 회사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주를 발행하는 이 유(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주주배정을 하거나 제3자 배정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 기존 주주 사이 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신주발행을 통해 오로지 특정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이라면 신 주발행 무효의 소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사전에 고지해 줄 필요가 있다. 신주발행에 대해 주주 간 이견이 있는지 여부 실무상으로는 주주 배정이든 제3자 배정이든 모두 신주발행 절차에 대한 총주주의 기간단축 동 의 또는 통지나 공고기간 단축 또는 생략에 대한 동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일부 주주가 이러한 동의를 반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총주주의 동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이러한 동의가 가능하지 않다면, 「상법」이 정해 놓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주발행 절차 를 설계한다. 필자가 『법무사』지에 기고한 원고를 묶은 『사례로 보는 주식회사 컨설팅 실무』를 발행한 지 2년이 지 났다. 그동안 상업등기 또는 이와 관련한 회사의 적 법절차와 관련해 숙지해야 할 CHECK POINT를 각 주제별로 정리를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상업등기에 익숙하지 않은 법무사나 상업등기를 배우고자 하는 직원들의 지침서를 집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낮선 방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제로는 ‘새로운 방법의 글쓰기’에 해당한다. ‘도전을 하지 않 으면 결과도 없다’는 마음을 갖고 용기를 내어본다. 7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