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항목 CHECK POINT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지 여부 신주인수인에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화가 외국에서 송금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이 국내에서 조달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신고절차가 없지만, 주금이 외국에서 송금될 경우에는 「외 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금납입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거나 「외환거래법」에 따라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전절차를 고지하고, 신고절차를 안내한다. 외화송 금 과정에서 소액이 송금수수료로 공제되거나 환율이 하락할 경우, 인수인이 인수한 주금에 못 미 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가능하다면 약간 넉넉하게 송금할 것을 권유한다. 상장회사인지 여부 상장회사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 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이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 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018.5.1.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제3자 배정 또는 통지에 관한 정보에 갈음하 여 등기신청서에 상장회사 증명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첨부한다. 발행가액에 대한 확인 발행가액과 1주당 평가금액의 차이에 따라 주주와 신주인수인 간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사전에 증여세 발생 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발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1주당 평가금액보다 턱없이 낮을 경우 에는 대표이사가 「형법」 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고지한다. 신주발행 등기 이 후에 증여세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자는 발행가액을 이메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발행주식의 종류 보통주를 발행할 것인지, 종류주식을 발행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종류주식일 경우에는 신주인 수인이 기관투자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기관투자자일 경우에는 신주인수계약서의 내용이 확 정되면 날인 전에 법무사에게 파일 형태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이 인수계약서를 바탕으로 종류 주식의 내용을 검토하고, 신주발행 절차를 설계하고, 이메일로 받은 자료로 의사록 등을 작성한다.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 등 주금납입일자에 예상되는 주금이 전부 납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주금납입이 지 연될 수 있다면, 발행기관에서 주금납입일자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납입기일을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이므로 납입기일을 이와 같이 정할 수 없다. 잔고증 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라면 발행기관에 위와 같은 일자의 잔고증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 인해 볼 것을 고객에게 요청한다. 상계처리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금납입장소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인지 확인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인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고지한 주금납입은행의 해당 지점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을 설명한다. 법무사 2018년 3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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