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항목 CHECK POINT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 등 잔고증명서는 발급지점만 표시되며, 통장발행지점은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잔고증명서 발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금납입보관증 명서를 발급받도록 정해 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잔고증명서 발급 대상 회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권유한다. 잔고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 급 전에 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하며, 발급 후 당일에는 해당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 될 수 없으므로 발행회사가 자금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권유한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거래은행 등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것과 주금을 납입하면 은행의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으로 입금되므로 주금납입과 관련한 통장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주금의 인출은 주금납입 다음 날 가능하나, 대부 분의 은행이 신주발행 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할 때의 회사 통장으로 주금을 인출 해 준다는 점도 사전 고지해 준다. 상계처리 가능성 특히 구주주배정의 경우 상계처리가 되는 예가 많으므로, 상계처리를 할 신주인수인이 있는지 를 확인한다.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의 채권을 상계처리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계정별 원장, 은행 입출금정보, 계약서 등)를 사전에 확인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살펴본다. 실권주 발생 가능성 주주 배정일 경우에는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실권주가 발생할 경 우 실권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주주 또는 제3자가 이를 인수할 것인지 확인한다. 실권주 발생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청약증거금 납입 및 청약일을 주금납입일보다 하루 빨리하여 실권 여부 를 확인한 후, 실권주 배정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실무상 드물기는 하지만 제3자 배정일 때 에도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다. 제3자 배정의 경우 인수인의 변경 가능성 제3자 배정의 경우 신주를 배정받는 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주를 배 정받는 제3자와 배정 주식수 모두 주금납입일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상장회사의 경우 이를 변경하 면 발행가액이 달라진다.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지해 주는 것이 좋다. 02 등기사항 증명서·정관·주주명부 CHECK POINT 전화로 신주발행 상담을 할 경우 필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를 갖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거 나 이메일로 이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이 자료를 갖고 신주발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한다. 7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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