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CHECK POINT 등기사항 CHECK POINT 본점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 안에 있을 경우에는 설립연도 또는 이전연도에 따라 등록 면허세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회사거나, 과밀억 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한 지 5년 이내의 회사는 원칙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납 부하는 등록세가 중과된다. 공고방법 주주 배정을 「상법」 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때에는 신주배정일을 공고하며, 제3자 배정을 「상 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때에는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의 공고를 하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공고방법을 확인한다. 발행할 주식총수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로 인해 ‘발행주식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신주의 발행기관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만약 새 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한다면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변경한 후에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 1주의 금액 2012년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는 액면주식만 발행하였으나, 개정 「상법」 시행 이후에는 무액면 주식의 발행도 허용하고 있다.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 여부에 따라 발행기관의 결의사항이 달 라지므로, 사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실무상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 사는 거의 없다. 1주의 금액보다 발행가액이 높은 것을 ‘할증발행’, 낮은 것을 ‘할인발행’이라고 하는데, 할증발행 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할인발행 시에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신주를 발행할 때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상의 1주의 금액과 신주의 발행가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발행주식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보통주 외에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와 수’ 난에 보통주와 그 수 및 종류주식의 명칭과 그 수가 등기된다. 수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종류 주식 명칭과 수가 등기된다. 예를 들어 보통주 외에 제1종과 제2종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발행주식총수 외에 보통주와 그 수, 제1종 종류주식과 수, 제2종 종류주식과 수가 각각 등기된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신주가 종류주식이라면 기존에 발행한 종류주식과 동일한 종류주식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주가 같은 종류주식이라면 단순하게 그 종류주식의 수만 추가하는 방식 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나, 다른 종류주식이라면 새로 종류주식의 명칭과 수가 등기되는 동시에 종 류주식의 내용도 별도의 등기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주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기존 종류주식의 주주 가 보통주를 배정받는지,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받는지를 확인한다. 회사가 신주를 구주주배정의 방식으로 발행할 경우, 기존 종류주식의 주주가 보통주 또는 같은 종류주식으로 배정받을 것인지 의 여부가 이미 발행된 종류주식의 내용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법무사 2018년 3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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