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등기사항 CHECK POINT 자본금의 액 신주발행 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 납입보관증명서가 등기신청서류의 첨부서면이 되나,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은행 그 밖 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고증명서로도 가능하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 의를 한다.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이사 회에서 신주를 발행하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신주를 발행한다고 정해져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신주를 발행한다. 10억 원 미만의 회사로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이라면 정관에 발행기관을 이사회로 정해 놓 았다 하더라도 「상법」 상 신주의 발행기관이 주주총회다. 목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회사가 설립된 지 5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사업목적에 따라 신주를 발 행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가 중과되거나 비중과될 수 있다. 이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비중 과 업종으로 특정되어 있는 사업목적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사업목적을 비교해서 등록면허 세의 중과 여부를 확인한다. 임원에 관한 사항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신주발행 이후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의 수가 3 인 이상, 감사의 수가 1인 이상이어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이사와 감사의 수를 확인 하고, 신주발행을 하면서 임원의 수를 증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가 1인일 경우에 신주를 발행한 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된다면, 이사 2인, 감사를 1인 추가로 선임해 주어야 하며, 대표이사도 별도로 선임해 주 어야 한다. 만약 이런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 또는 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를 새로 정하는 정관변경도 같이 해주어야 한다.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결의요건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와 공증에 필요한 서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와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 날인)를 확인 한다. 종류주식의 내용 신주가 종류주식일 경우 기존에 발행한 종류주식과 그 내용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타사항란의 본점 이전 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둔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지 5년 이 내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라 하더라도 비중 과지역인 국가지정산업단지(구로디지털단지, 성남공단, 인천남동공단, 시화공단)에서 중과지역으 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본점이전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설립연월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중과지역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립연월일을 살펴본다.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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