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나. 정관의 CHECK POINT 정관사항 CHECK POINT 발행할 주식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동시에 등기사항이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총수와 등기사항증명서상 발행할 주식총 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해 본다. 주식의 종류 보통주를 발행할 때에는 특별하게 살펴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식 의 종류에 보통주 외에 종류주식도 주식의 종류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종류주식 이 주식의 종류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의 종류에 ‘보통주와 종류주식’으로 특정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정관에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회사의 주식은 기명 식 보통주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 주식 및 종류주식으로 한다.”로 정관을 변경한 후 종류주식으로 발행해야 한다.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해 내 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 발행기관이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의한다. 즉, 종류주식의 내용과 해당 발 행할 해당 종류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고, 발행기관은 신주의 종류와 수(예를 들어 제1종 종 류주식 1,000주)만을 정하는 것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정관에서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발행기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미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종류주식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수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종 종류주식을 10,000주 발행 하도록 정관에 정해놨는데, 이미 발행한 주식이 6,000주였고, 같은 종류주식 8,000주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신주발행 결정 이전에 정관상의 종류주식의 수를 최소한 14,000주 이상으로 변경해 놓아야 한다.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종류주식을 새로 발행할 때는 먼저 이와 일치하게 정관을 변경한다. 신주인수권 보통 정관 제9조에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발행기관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 인지 정해져 있으므로, 발행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한다. 발행기관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이거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주주총회이며,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다. 주주 배정의 경우에는 발행기관 외에 특별하게 더 살펴볼 것이 없다.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정관 상 제3자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신주를 배정받는 자가 정관상의 제3자에 해 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무사 2018년 3월호 7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