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사항 CHECK POINT 감사 신주발행 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되는 회사의 경우, 정관에 감사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에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두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해 주어야 한다. 주주명부 CHECK POINT 주주의 수 주주 배정을 할 때는 신주배정일과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제3자 배정을 할 때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고, 그에 관한 동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주의 수가 많을 경우, 이에 대한 총주주의 기간단축 또는 생략동의서에 날인을 받는 것 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주주의 수가 많을 때는 이러한 총주주의 기간단 축 또는 생략동의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고객에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종류주주 회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종류주식 인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종류주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정해 놓은 경우가 많다. 사전동의를 얻지 않았 다고 하여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회사와 종류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으므로 법무사는 고객에게 사전에 이러한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주주명부의 CHECK POINT 03 절차 진행 또는 서류 작성의 CHECK POINT 가. 발 행기관 결정사항(의사록의 기재사항) CHECK POINT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발행사 항을 결정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주주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결정사항(기재사항) CHECK POINT 또는 결정방법(기재방법)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하는 주식이 보통주인지 종류주식인지, 그리고 그 수도 결정한다. 종류주식일 경우 에는 정관에서 정한 내용과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종류주식 을 발행할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기관에 위임된 사항이 있을 때는 ‘신주의 종류와 수’ 외에 ‘종류주식의 내용’도 발행기관에서 결정한다. 법무사 2018년 3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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