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항(기재사항) CHECK POINT 또는 결정방법(기재방법) 신주의 종류와 수 종류주식일 경우에는 결의기관에서 종류주식의 명칭도 결정함과 동시에 등기도 하는 데,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이 모두 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 주식의 명칭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정관에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가 각각 특정되어 있고, 처음 종류주식을 발행하지만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종류에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로 결정하고, 이를 의사록에 기재한다. 그런데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정관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우선배당률을 발행기관에 서 정하도록 정해 놓은 경우에, 정관에는 ‘상환전환우선주’라는 명칭과 내용만 정할 수 있 지, 각각 우선배당률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의 종류를 구별하여 그 종류를 정할 수 없다. 만약 우선배당률이 다른 두 번째의 상환전환우선주가 발행될 경우에는 그 명칭을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로 결정한다. 그래야 앞에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구별이 가능하다. 신주의 발행가액 신주의 발행가액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한다. 의사록 작 성단계에서는 법무사가 어떤 근거로 발행가액을 의사록에 기재했는지 그 근거를 다시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주의 납입기일 신주의 납입기일을 기재한다. 납입기일이 변경될 경우에 납입기일 경과 전까지 변경결 정을 할 수 있으나, 변경 전에 청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 납입기일을 변경 해야 한다.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결정한다. 자 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만 등기부상의 자본금의 액으로 등기되며, 나머지 금액은 주식발 행초과금이 된다. 신주의 인수방법 주주배정 또는 제3자 배정을 정한다. 제3자 배정일 경우에는 제3자 배정의 정관상 조항 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특정한 제3자와 그가 인수받을 주식수도 정한다. 신주의 배정기준일, 청약과 배정, 실권주의 처리에 관한 사항도 정한다.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주금납입일 이후에 개최되는 결정기관에서 주주 배정 또는 사모에 의한 제3자 배정 방법으로 실권주를 처리하는데, 최초의 발행결정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실권주의 배정방법 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발생주식 전부에 대해 주주 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할 수 있다.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정하면, 별도의 실권주 처리 결 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납입된 자본금만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신주발행 결정기관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이를 정하는 경우가 거 의 없다. 78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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