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나. 그 밖의 신주발행 절차와 CHECK POINT 절차 주요사항 또는 CHECK POINT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이를 위해 신주배정일 공고를 배정일 2주간 전에 공고한다. 신주배정기준일이 주주명 부의 폐쇄기간 중인 때에는 폐쇄기간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은 총주주의 동 의로 단축할 수 있다. 공고는 공고방법상의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한다. 「상법」에 정해 놓은 내용만 공고하는 것이 좋다. 신주발행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모두 공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필요한 공고내용을 추가 하다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주의할 일이다. 실권예고부 최고 청약기일 2주간 전에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며,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최고를 할 때 최고서 외에 청약서도 동봉한다.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의 통지·공고 주금납입기일 2주 전까지 「상법」이 정해 놓은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하거나 아예 생략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는 특례가 있음을 앞 에서 설명하였다. 주식인수의 청약 이사가 작성한 주식청약서로 청약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때에는 신주인수권 증서에 의하여 청약한다. 실무상으로는 청약과 동시에 청약증거금을 납입 받는다. 이 청약증거 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전환된다. 주주배정의 경우 청약이 없거나 청약증거금 납입이 없 을 경우에는 실권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청약서에 기재하고 있다. 신주배정에 의한 주식인수 주식인수인의 청약에 대해서는 이사가 신주를 배정한다. 주주배정 또는 제3자 배정에서 신 주인수권자가 청약한 것은 의무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공모일 때에는 이사가 배정방법을 자유 로이 정할 수 있다. 청약수에 비례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순서별로 선순위권자에게 우선권 을 주어 배정할 수도 있다. 출자의 이행 현금납입 또는 상계처리를 한다. 상계처리를 할 경우 상계적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한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포기한다. 상계동의서 또는 요구서에도 ‘기한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실권주의 처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결정사항(기재사항) CHECK POINT 또는 결정방법(기재방법)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실무 에서는 상장회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증서를 발행하는 예가 거의 없다. 법무사 2018년 3월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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