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일러스트 박혜림 내가만난법무사 상사소멸시효입증한법무사, 내생명의은인 저는 2016년 8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친구의 카드 대출금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고, 이미 2006년 받았던판 결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98년경 연대보증 사실을 근거로 상사소멸시효를 주장했지만, 입증 부족으로패소하고 말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채무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엄청난 규모로 불어난 데다 IMF 이후 고전하다 환갑이 가까워 져서야 겨우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변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종효 법무사 (수원시 영통구)를 찾아갔습니다.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본 선 법무사님은 “2006년 판결은 이행권고결 정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사소멸시효에 관해 다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리고 재판부에 “당사자는 이행권고결정이 발령된 소송이 제기되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을 취소했습니다. 지금도 당시 재판장의 입만 쳐다보며 가슴을 졸였던 순간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선 법무사님이 어려운 제 사정을 감안해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의지로 치열하게 싸워주지 않았다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갔을 지 상상만으로도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달에 한 번씩 꼭 법무사님을 찾아 인사를 드립니다. 나이는 제가많지만법무사님은 제생명의 은인이니까요. 구본형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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