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되고 있을까요? 사실 그게 큰 문제예요. 말씀 잘 하셨는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소위 ‘인권법’입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를 되돌아보면 괜찮을까요? 웬만한 유엔가입국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지난해 말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빨리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개별적인 차별 금지법들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강도 높게 이 모든 개별 법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16대부터 꾸준히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보수종교 교단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에 대한 반대가 심한 것인데, 사실 동성애 차별금지는 지 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거나 물건을 사거나 승 진을 하거나 할 때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할 수 없도록 되 어 있거든요. 교단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를 ‘동성혼’ 허용으로 오해해 서 반대하는 것인데, 동성혼은 다른 문제지요. 동성혼은 아직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참 뒤에 논 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 개헌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들어 있더군요. 차별금지를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헌의 방향에 있어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일단 개헌에 찬성합니다. 올해로 헌법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9번의 개정을 했고 마지막 개헌이 30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대통령 직선제 쟁취가 큰 목표여서 거기 집중하느라 다른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 지 못했습니다. 주로 기본권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와 같은 기본권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을 위한 개 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 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노태우 정부 때 부동산가격이 너무 올라서 토지매입에 대한 세제개혁안이 발의되었는데, 그게 헌법 에 근거가 없어 위헌판결이 나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거 든요. 이번 개헌안에는 부동산으로 폭리를 취하는 일은 없도록 예방하는 조항도 넣어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죠. 개헌은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합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발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게 뻔한 상황이라 우려가 됩니다. 법원·검찰 개혁,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해야 곧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게 됩 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남북·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입니다.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과연 잘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만큼 남북 간의 신뢰라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핵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이것을 용납할 수는 없으니 반드시 핵은 제거되어 야 하고 거기에 타협은 없어야 하죠. 저는 북한정권을 인정해줘야 북핵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북한 사람 들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고요.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 내부변화를 이루도록 두지 않고 외부적인 힘으로 밀어붙 이면 오히려 더 단단히 단결해서 수도승처럼 폐쇄적인 사 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북한을 6번 갔다 왔는데, 느낀 게 뭐냐면 북한이 야말로 옛날 교과서에 나오던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를 100% 구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중국도 쿠바도 11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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