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그래서법사위에지원하는의원들이별로없어각당에 서차출해서보내고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법조인출신 이 많아지게 되었죠. 제가 17대 때 처음으로 법사위에 차 출되었는데, 그때도저하고딱한명이비변호사출신이었 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국정감사에서 비법조인인 제가 최우 수의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호사나 법조인이 아니어도 법사위 활동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국민의입장에서개혁을얘기할수있기때문에비법조인 의원이더필요할수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4년을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법사위 에 변호사 출신은 1/3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 법원개혁 하는 데 같은 분야 출신 의원들은 아무래 도친정눈치를보게되거든요. 국회에국정감사하러가면쉬는시간에휴게실에서연 수원 동기다, 선배다, 후배다 하는데 제가 “법사위 국정감 사는 금의환향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냐”, 감사 를 하려면 서슬 퍼렇게 해야 하는데 이래 가지고 감사가 되겠냐고지적하기도했어요. 그래서이거는제청회피의개념이적용되어야하는것이 고, 법사위에법조인의수가제한되는것이맞다고봅니다. 최근변호사의세무사자격자동취득을제한하는 「세 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호사 독점시대에 균열이 오고있다는평가가있습니다. 현재법무사의직역확대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도계류중인데, 이런추세에대해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과거 법조인 배출의 문턱이 매우 높을 때 소수가 다수 의 권리를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있는것인데, 이제는개선이필요합니다. 변호사 들의인식도변화해야하고요. 변호사업계가 과도하고 부당하게 확대된 직역을 고수 하려는자세는변호사수의증원을반대하는것에서도볼 수 있죠. 하지만 국민의 입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변호사 의 수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격도 떨어지고 신 속하고다양한서비스를받을수있잖아요. 변호사들 입장에서야 인원이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수 익이 떨어지고 경쟁도 치열해지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겠 지만, 이런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해져야 맞는 것이 죠. 이제는 변호사들도 시장에서 경쟁을 감수해야 합니 다. 모든것을독점하는시대는지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마땅히 「세무사법」 개정에 찬성했고, 같은취지에서 「법무사법」 개정도필요하다고봅니다. 이제는변호사들도시장에서 경쟁을감수해야합니다. 모든것을독점하는시대는지났잖아요. 그런점에서저는마땅히 「세무사법」 개정에찬성했고, 같은취지에서 「법무사법」 개정도필요하다고봅니다. 13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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