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법사위에 지원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어 각 당에 서 차출해서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조인 출신 이 많아지게 되었죠. 제가 17대 때 처음으로 법사위에 차 출되었는데, 그때도 저하고 딱 한 명이 비변호사 출신이었 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국정감사에서 비법조인인 제가 최우 수의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호사나 법조인이 아니어도 법사위 활동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법조인 의원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4년을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법사위 에 변호사 출신은 1/3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 법원개혁 하는 데 같은 분야 출신 의원들은 아무래 도 친정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국회에 국정감사 하러 가면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연 수원 동기다, 선배다, 후배다 하는데 제가 “법사위 국정감 사는 금의환향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냐”, 감사 를 하려면 서슬 퍼렇게 해야 하는데 이래 가지고 감사가 되겠냐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청회피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고, 법사위에 법조인의 수가 제한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는 「세 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호사 독점시대에 균열이 오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사의 직역 확대를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도 계류 중인데, 이런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법조인 배출의 문턱이 매우 높을 때 소수가 다수 의 권리를 독점하다시피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들의 인식도 변화해야 하고요. 변호사업계가 과도하고 부당하게 확대된 직역을 고수 하려는 자세는 변호사 수의 증원을 반대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죠. 하지만 국민의 입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변호사 의 수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격도 떨어지고 신 속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변호사들 입장에서야 인원이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수 익이 떨어지고 경쟁도 치열해지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겠 지만, 이런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해져야 맞는 것이 죠. 이제는 변호사들도 시장에서 경쟁을 감수해야 합니 다.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마땅히 「세무사법」 개정에 찬성했고, 같은 취지에서 「법무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변호사들도 시장에서 경쟁을 감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마땅히 「세무사법」 개정에 찬성했고, 같은 취지에서 「법무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3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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