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쉴 권리’ 보장해야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보완과제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1. 들어가며 _ ‘OECD 최장기노동’ 불명예 씻나?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임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이 지난 3월 20일 공포되 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최저임금 시 행과 더불어 급격한 노동환경의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사실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이 미 1997년 IMF구제금융 이후 급박한 경제위기 속 ‘일자 리 나누기’ 일환으로 ‘주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는 ‘주40시간 노동제’가 현실화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첫째,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이 ‘1주 5일’을 기 준으로 40시간이며, 주당 12시간까지 초과노동을 할 수 있는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해석해 왔다. 즉,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초과근로시간 과 주말근로까지 합해 최대 68시간까지라고 본 것이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제한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 이 너무 많았다. 무려 26개 업종이 특례업종에 해당되었 는데, 특례업종 취업자의 비중은 총취업자의 약 50%에 이른다(노동자의 경우 약 450만 명). 그리고 셋째, 총 취업자의 약 40%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시간 규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았고, 넷 째,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의 동의를 얻어’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있 었으며, 연간 70일가량(일요일을 포함한 국경일 등)의 ‘관 공서 공휴일’도 비공무원에게는 의무 적용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2017년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노 동시간이 2,100시간이 넘는,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 간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주(7일) 법 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것은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과로사회로 이끌어 온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평가할 만한 일이다.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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