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여가생활편 02 내 저작권 지키기 (1) 저작권 보호 저작물과 저작권의 등록·관리 방법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이란무엇일까요? 「저작권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 정을표현한창작물이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이 보호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저작권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 ‘창작성’이중요 한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정책에 따르면 ‘창작성’이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아니라고합니다. 즉, 수준과 상관없이 저작물을 만든 사람의 독자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입 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저작물’ 개념에 입각해 「저작권법」 이보호하는저작물(법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 1항등)과보호하지않는저작물(법제7조)에는어떤것이 있는지알아볼까요? 1 저작권이보호되는저작물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하며, 단순히 서적, 잡지, 팸 플릿뿐아니라문자화된저작물과연설등의구술적인저 작물까지 포함됩니다. 보통의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현방법이 독창적인 경우는 인정될수있습니다. 음악저작물 : 클래식, 팝송, 가요등음악에속 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하며, 악곡 외에 언어 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흥 음악과같이악곡이나가사가고정되어있지않는것도독 창성이있으면음악저작물로보호받을수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되는것과보호되지않는것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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