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Q. 상사의지시로작업했지만근무시간외에작업했는데, 회사가저작권을가지나요? 학습교재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사의 지시에 의해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근무시간이아니라집에서퇴근시간이후나주말에작업을해서만들었고, 이와관련해어떤비용도회사로 부터받지못했습니다. 이런경우도저작권은회사가가지게되나요? A. 별도비용지급이없었다면업무상저작물에해당되지않아회사가저작권을가질수없습니다. 상급자가 저작물의 저작과 출판에 필요한 기획을 하고, 작업팀을 구성하여 저작활동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평 소수령하고있던월급여이외의별도비용을받지않고저작활동을수행했다면상급자의비용으로학습교재를저 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9.3.12.선고 98나32122판결). 따 라서회사가저작권을가질수없습니다. Q&A 궁 금 해 요 가에서대한민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않는다면, 그 에상응하게조약및 「저작권법」에따라저작권보호가제 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제3항). 또, 그 외국인의 나라 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기간을인정하지않습니다(법제3조제4항). 3 저작자가누구인지알수없는저작물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하는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 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 니다. 이런경우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저작 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또는공중송신하는경우에저작자로서의실명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 다(법제8조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저작자를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발행자나 공연자, 또는 공표자 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8조제2항). 4 직원이업무상작성한저작물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직원 이 작성하는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로서 그 법인 등이 저작권을 갖는 저작자가 되지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만합니다. 법인등이저작물의작성을기획했어야합니다. 법 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에의해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이어야합니다.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것이어야합니다. 계 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 니다. 27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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