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저작권등록과관리, 어떻게해야할까? 1 저작권등록을통해대항력을가질수있어요 저작자는 △저작자의 성명(실명·이명)·국적·주소, △저 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 여부, 맨 처음 공표 된 국가와 연월일, △원저작물의 제호·저작자(2차적저작 물의 경우),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의 정보 등 저작물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등록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은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 달리 등록을 한다고 해서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 다. 저작권이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 의’를취하고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권리의 효력 발생요건은아니라일정한사실관계에대한추정력또는 대항력을부여하는효과를가질뿐입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은 일단 정당한 권리 자로 추정이 되죠. 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증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 력은부정됩니다. 종종 저작권 등록의 위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 타인의 저작물을본인이창작한것처럼허위로저작권등록을하 는경우가발생하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한국저작권 위원회, 「Q&A로알아보는저작권상담사례」).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사이트 (www.cros.or.kr )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 니다. 2 저작권에변동이생겼다면, ‘권리변동등록’ 하세요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 기증할 수도 있고,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로 저작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권리변동 등록’을 해 야만분쟁이생긴경우에도제3자에대항력을가질수있 습니다. 구체적으로저작권권리변동등록을해야하는때를명 시하면아래와같습니다. 저 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 우는제외) 또는처분제한을하고자할때 배 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 멸또는처분제한을하고자할때 저 작재산권,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 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 한을하고자할때 3 저작물이용허락시, ‘저작권권리자’ 인증받으세요 저작물등의이용허락을받았을때는저작물이용에대 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증 받아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 질수있는것이좋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가 권리관계를 공증하는 ‘저작권 권리자’로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 (http://cras.copyright.or.kr) 에 접속해온라인신청도가능합니다. 4 저작권관리가어렵다면관리기관에위탁하세요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 게이용허락을받아야합니다.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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