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그런데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결코쉽지않기때문에이용을포기하거나불법으로이용 하는경우가발생하곤합니다. 또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 과 접촉해 이용허락 계약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권리구제를위해소요되는비용등의문제때문에 권리를포기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 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리중개업 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 로움을덜어주는동시에, 이용자에게는그저작물의이용 허락을용이하게받을수있도록하는 ‘저작권위탁관리제 도’를두고있습니다. 1) 신탁관리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 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저작 권신탁관리기관에 권리를 신탁하여 효율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신탁관리 하고자 한다 면 다음과 같이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기관에 해당 저 작물을등록하면됩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것입니다. ▼허가받은저작권신탁관리기관 분야 신탁기관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omca.or.kr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www.koscap.or.kr ) 한국음반산업협회 (www.riak.or.kr)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www.fkmp.kr ) 어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www.copyrightkorea.or.kr ) 한국방송작가협회 (www.ktrwa.or.kr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www.scenario.or.kr)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www.korra.kr )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www.kfpa.net ) 한국영화배급협회 ( http://www.mdak.or.kr)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kbpa.kr )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www.kpf.or.kr)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www.kcisa.kr) 2) 대리·중개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 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대 리중개업자에게그권리의이용에대해대리및중개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신 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단 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위임받는것에지나지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 위에서그의대리를통해저작권자의허락을받거나중개 를 거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리·중개가강제적인것은아니므로중개를통하지않고 직접저작권자의이용허락을받아도상관없습니다. 29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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