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서인지 최초의 여성 검사는 여성 법관에 비해 한참 늦게 배출되었다. 최초의 여성 판사는 1952년, 서울대 법과를 졸업하고 그해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이듬해 서울지방법 원 판사로 임명된(이후 의문사로 사망) 황윤석 판사다. 여성 변호사는 그보다 1년 전인 1951년에 배출되었다.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고 대한민국 최초 의 여성 변호사가 된 이태영 박사다. 정대철 전 국회의 원의 모친이자 가정법률상담소를 창설한 분으로 유명 하다. 이후 여성 법관과 여성 변호사는 꾸준히 배출되었으 나 유독 여성 검사는 배출되지 않았는데 1980년 제22 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조배숙, 임숙경, 두 사람이 최초로 검사를 희망해 1982년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4년 후 두 사람 모두 판사로 전직하면서 여검사의 맥이 끊어졌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검사를 지 원하기 시작해 2000년 이후부터는 여성 검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현재는 2천여 명 전체 검사 중 여성 검사의 비율이 30%에 이르고 있다. 여성 검사 중 최초 로 검사장에 오른 사람은 현재 검찰 성추행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조희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 여성이 드물기로는 검찰 일반직도 마찬가지였다. 검 찰직 행정고등고시는 1991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1993 년 10명이 합격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2~5명 정도만 합 격생이 나왔는데, 이 중 여성은 총 6명으로 현재 이 중 5명이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근래 9급 공채 합격자의 남녀 성비는 50:50 정도였지 만, 지난해 여성 합격자가 60%에 이르면서 여직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여성 검찰공무원 중 최초로 수 사과장과 사무국장에 오른 인물은 1993년도 고등고시 에 합격한 현 수원지방검찰청 김정옥 사무국장이다. 검사직무대리제도, 최초의 발안자는? 최근 검찰에서는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이 검사의 업무 중 비교적 정형화되고 경미한 사건들을 대리해 처 리하는 ‘검사직무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적체되어 있는 사건을 직무대리가 맡아 검 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건처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으 며, 직무대리에게 최종적으로 기소나 불기소처분의 권 한도 주어진다는 점에서 검찰 일반직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필자는 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몇 명의 일 반직과 함께 현재의 검사직무대리와 비슷한 ‘부검사제 도’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이종원 법무부장관도 부검사제도를 반드시 시 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높아 전 전 대통령에게 허락까지 받았으나 검찰 고위직과 변호사들의 극렬 반대로 인해 결국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얼마 전 별세한 이종보 대검 찰청 사무국장 등의 노력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서 이전의 부검사제도보다는 못하지만 유사한 검사직 무대리제도가 시범 실시되면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검사들의 반대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 다가 2003년경 송광수 검찰총장과 이수만 사무국장, 오세완 총무과장이 관계부처 등의 설득에 나서면서 결 국 관철되어 현재는 전 검찰청에서 시행 중에 있다. 89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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