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주요회의결정사항 2017회계연도제8회회장회(2018.3.7.) ◎ 제1호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원회 구성에 관 한건 -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원회를 전례에 따라 협회 집행부와 각 권역별 지방회장 1인을 선정하여 구성키로함. ◎제 2호협회정기총회에관한건 - 협회 제56회 정기총회를 전례에 따라 개최키로 하 고, 각지방회정기총회도전례에따라개최키로함. ◎ 제3호시장정상화방안 (법조부조리신고센터활성 화방안등) 추진에관한건 - 지난 제8회 회장회(2018.2.7.)에 이어 협회에서 제 안한 내용을 설명한 후 ‘법조부조리신고센터’를 미설 치한지방회의경우에도센터를설치하고, 모든지방 회가명칭을통일해운영키로하며, 관련조직의구성 과 예산 지원 등은 지방회 실정에 맞게 자율 시행키 로함. - 위 제안내용 중 정기업무검사와 특별검사의 매뉴 얼 개발, 주요 부조리에 대한 유형화, 사건부 기재 내 용의 개선을 통한 영업사무장의 업무실태 파악에 관 한제안은여러사정을고려해진행할사안이므로차 기집행부에서추진할수있도록결의함. ◎ 제4호 등기·경매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대응방안의 건 - 최근 변호사단체에서 등기·경매 분야, 세무 분야 등전문분야별로단체를구성하고있는상황과함께 『대한변협신문』에서 「법무사법」의 개정안에 대한 비 판 입장을 게재한 데 대하여 설명한 후 대응방안에 대해협회집행부에위임키로함. ◎제5호국가보훈처의공익법무사운영에관한건 - 국가보훈처에서국가유공자에대한법무사무료법 률상담 등 공익활동을 제공하는 ‘공익법무사자문단’ 운영에대해협약체결을제안해온바, 응하기로함. - 협회는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방 회는 자율적으로 대상시설이 있는 관련 지방보훈 (지)청과의협약체결키로함. - 협약을 체결하는 지방회는 해당 지방보훈(지)청과 대상시설별공익법무사의인원, 공익활동장소및시 간등을협의운영하기로하며, 국가보훈처에서2018 년도의관련예산이없으므로지방회의예산으로지 원하여 운영(2019년부터 국가보훈처에서 예산 확보 하여지원할예정)키로함. - 국가보훈처에서 제안한 법무사보수의 감면 요청 (30∼50%)에 관하여 협회는 전체 법무사보수를 산 출한 금액에서 30%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협약하 며, 지방회는 위 협회의 감면 범위를 반영하여 지방 회의실정에맞게그감면범위를정하도록함. - 협회는 ‘공익법무사자문단’의전반적인내용(위촉, 임기 등)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운영키 로함. ◎기타토의사항 - 협회 회칙의 법무사보수에 관한 인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회신을받고자하며, 정부의공인인증서폐 지에 따라 금융기관 전자등기에 관한 대응으로 광고 문안 작성과 홍보 등을 협회 집행부에 위임한 바 있 으므로이를마련하여차기회장회에안내할예정임 을설명함. 동정등록 94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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