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민들로서는신기하기도하고의아하기도할것같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법원의역할이많이변했습니다. 예전에 는가정법원도다른법원들처럼심판을통한사법적해결 을 하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건의 과정에서부터 사 후관리까지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시킴으로써 사건 자체를 예방하는 후견·복지적 해결 을중시하는쪽으로변화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혼 을했다고생각하거나부모가나를버렸다고생각할수있거 든요.그렇기때문에이혼을하더라도아이를양육하지않는 부모가꾸준히아이를만나면서이혼은부부사이의문제일 뿐, 너의잘못이아니고, 너를버린것도아니라는것을알려 주고아이의상처를최소화시켜주는것이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원·피고의 심판자 역할을 하던 과거에 는 대립당사자가 된 두 사람이 서로 재판에서 이기기 위 해상대의작은흠들을부풀려비난하고대립하면서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도 큰 상처를 받게되고, 판결이내려져도당사자간에갈등이나자녀들 의상처도해소되지않아이후양육비이행이나면접교섭 을위한협력이잘이루어지지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절차를 통해 갈등 이확대되기전에법원이조기개입해사건을해결합니다. 이를 ‘조기개입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소송 이 접수되면 당사자들에게 미성년자녀의 정보나 가정폭 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초조사표’를 작성 토록합니다. 이를기초로가사조사관이당사자들을만나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서를작성해조정위원회에전달하죠. 또, 미성년자녀를둔당사자에게는 ‘이혼이자녀에게미 치는영향’, ‘이혼후자녀양육에있어부모의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교육하는 ‘자녀양육안내’를 이수토 록권고하기도하고, 부부상담이나가족상담의기회를제 공해 당사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들이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겠다는마음의끈을놓지않도록조력합니다. 이런 조기개입 조치들을 통해 최대한 갈등을 최소화시 킨 후에 마침내 조정이 진행되는데, 법원은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 비나 면접, 교섭 등 자녀양육과 관련한 사전처분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과 자녀에 대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결 과적으로원만하게조정이성립되는것이죠. 가사분쟁? 가정이바로서야해결된다 결국 가정을 바로 세워야만 근본적인 분쟁 해결이 가 능하다는 뜻이군요. 소년사건도 그렇고 대체로 가사사건 들은가정해체가원인인경우가많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정의 해체가 청소년의 문제로 나타나고, 청소년의문제가이후가정의해체로이어지는거죠. 어려 서부모의이혼을경험한자녀가청소년기에문제를일으 키거나성인이되어서도안정된가정을꾸리지못해가정 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똑같은 삶을대물림하는악순환이거듭되는거죠. 가정법원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비행청소년의 반복적 인 비행 문제나 이혼 판결을 받고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궁극적으로 끊지 않는 한, ‘판결이란 또 하나의 분쟁을 만드는 씨앗일 뿐’이라는 생각을해왔습니다. 그런고민의결과가이혼사건에서의 ‘조기개입모델’ 도 입이었고, 소년보호재판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이전 의 소년재판은 판결해 소년원이나 보호시설로 보내면 그 걸로 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년원에 보내기 전에 1 호에서 10호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보호처분 결정을 합니 다. 거기에는 보호자인 부모가 돌보게 하거나 사회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등다양한처분이있죠. 10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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