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보호처분을받은소년들은다양한문화체험을통해자 존감을회복할수있도록지원을받습니다. 청소년캠프를 가거나 발레교실, 템플스테이, 바리스타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청소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낮 은 자존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회복을 통해 행동 의개선을유도하는거예요. 또,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집행감독’도 이루어집니다. 보 호처분이 확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처분의 내용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해서 잘 되고 있으면 보다 낮 은보호처분으로결정을변경해주기도하죠. 형사재판을 생각한다면 일사부재리인데 어떻게 이미 결정된 것을 판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집 행감독 제도야말로 소년보호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처 벌이 아니라 소년의 보호와 행동의 개선에 있다는 것을 잘보여주는제도가아닐까합니다. 요즘은 가정폭력사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아동학 대사건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취급하잖아요. 이런 것도 가정과아동의보호를통해궁극적인사건해결을도모한 다는의미겠지요? 그렇죠,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합의하면 가정폭력사건 도 그대로 끝나고 그랬지만, 요즘은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사건들은경찰서에서가정보호사건으로넘깁니다. 그렇게 넘어온 사건들은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치료, 상 담위탁과같은보호처분을내려전문상담위원을개입시키 죠. 전문적인 상담전문가로부터 부부·가족상담을 받도록 해서가족폭력의원인이어디에서비롯되었는지를파악하 고, 그원인을치유함으로써근본적으로가정이회복될수 있게돕는겁니다. 아동학대범죄도비슷한과정이고요. 1~2년전부터서울가정법원에서는아동보호사건과가정 보호사건에서도 소년보호사건과 마찬가지로 ‘집행감독제 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보호처분을 내리 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꾸준히 감독하 콩나물시루에물을줄때는 물이다흘러내린줄알았는데, 어느날 쑥자라시루를가득채우고있잖아요. 아이들에게는그런물주기가필요합니다. 믿어주고, 지켜봐주는관심이지속되어야 소년이성장할수있죠. 11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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