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고사후관리를통해지속적으로문제를해결해가야하죠. 인천초등생살인사건등으로인해소년범죄의처벌수 위를높여야한다는여론도높았는데,법원장님말씀을들으 니우리가정법원은이미그런수준을훌쩍넘어서있네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 대부분이 어려서 부모와 이별하 는 아픔을 겪었거나, 주취폭력 버릇이 있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지독하게 가난하거나, 분노조절장애나 우울증등정신적어려움을겪고있는소년들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10대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 무 버거운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피해 달아나고, 그러다 보니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려 절도를 하거나 범죄의 유혹에빠지게되는것이죠. 잘못을 저질러 법정에서 마주한 소년들을 바라볼 때면 이어령 선생의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듯이」라는 시가 생 각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 는것과같다는거예요. 물을줄때는다흘러내린줄알았 는데, 어느날콩나물이쑥자라시루를가득채우잖아요. 소년들에게는 그런 물주기가 필요합니다. 사회가 나서 서 믿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지켜봐주는 관심이 지속되어야 소년이 성장할 수 있죠. 그래야 소년범죄로부 터안전한사회도만들수있는것이고요. 피후견인구제위해 ‘국선후견인제’ 시행 성년후견 관련 사건도 가정법원의 업무 중 하나인데, 성년후견사건의 추이는 어떤지요? 서울가정법원에는 ‘후 견센터’도있는데, 그현황도궁금합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의 건수는 줄어드는 대신 후견개시사건과 후견감독사건의 접수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사건 은 2016년에 1,336건을 처리했는데 작년에는 1,739건으 로 1년사이에 403건이나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 업무가 과중돼 지난해 2월, 후견사건을 전 담하는 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7월에는 성 년후견사건전담조직인 ‘후견센터’도개소하게되었죠. 후견센터의 개소로 특히 후견감독사건을 일관되고 안 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 각합니다. 후견감독사건은 한번 개시되면 피후견인이 사 망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피후견인이 신상보호와 재 산관리를제대로받고있는지꾸준한감독이필요하고, 문 제가발생했을때는적시에개입할수있어야하거든요. 후견센터처럼상시적이고독립적인기관이있으면후견 개시사건접수부터후견감독사건의종료및말소등기까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후견감독사무의 수행 능력이높아질수있죠. 그래서요즘후견센터의역량강화 와업무표준화를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치매를앓는피후견인보호등보수에비해업무가과 중해중도사퇴하는후견인도많다고합니다. 후견인에대 한국가의지원등도필요하다고보는데, 어떤가요? 그 필요성이나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성년후견의 특 성상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후견서비스가 지속되어 야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어렵지않을까합니다. 우리 법원의 경우, 돌볼 친지가 없고 재산이 없는 피후 견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제도와 유사한 ‘국선후견인’ 도입 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 법률 개정에서부터 예산상의 문 제등으로결국시행되지못했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피후견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 기때문에올해부터전문가후견인등의후보자중에서직 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절차구조의 방식으로 그 보수 를지급하는일명 ‘국선후견인’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내용과는차이가있습니다만, 지난해 9월 「치 매관리법」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국가 나 지자체로부터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12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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