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선거권이부르주아남성에서시작해노동자남성, 흑인, 여성에게까지확대되기까지에는당사자들의희생뿐아니 라임금노동자의필요라는시대적요구, 그리고전쟁과같 은국가위기상황에서의기여등여러요인이작용했다. 또한,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단지 정치적 권리 의확보에만있었던것은아니었다. 차티스트운동은영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투쟁과 공장법 개정투쟁으로 직결 되며, 미국 흑인들의 참정권 운동은 흑인분리정책에 대한 저항과 일치한다. 따라서 참정권 운동의 역사는 보통선거 제도가전면화되기전까지는인권운동과마찬가지였다. 재외국민참정권위해 97년헌법소원제기도 프랑스혁명 이후 2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보통선거 제도가 보편화됐지만 지금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대표적으로는외국인이나재외국민을들수있는데, 둘은 기준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다. 예를 들어 재일 한국인의 경우,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땐 재외국민이지만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이 된다. 하지만외국인또는재외국민에대한선거권부여는국 가별로도 기준이 다르다. 우선 외국인의 선거권은 핀란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근대국민국가론에서국가의 3대요소는주권, 영토, 국민 이기때문에주권이없는외국인의선거권배제는당연하 다는이유에서다. 같은 이유에서 현재 재일교포들은 일본 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민족 입장에서는 부당하 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화교는 1882년 임오군란 때부터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선거권은 물론이고,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에는 토지소유권조차 주어지지않았다. 그렇다면 지방선거권은 어떨까?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게도지방선거권을부여해야한다는것에대해입장이공 통되지는않지만, 지방선거는체제와무관하고지역내주 민생활에국한되기때문에허용해야한다는주장도많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일 정한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재일교포는아직지방선거권이없다. ‘국적’이 외국인의 선거권을 부정하는 논리로 사용되었 다면 ‘영토’는 한때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부정하는 데 동 원되었다. 영토 밖에 거주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결정 의 여파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치러졌다가 1972년 제4공 화국이출범하면서폐지되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부정될 경우, 해외파병 군인이나 유학생, 상사주재원, 심지어외교관들도선거권을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2년 이 후선거권이부정된것은재일교포의선거권때문이었다. 부재자투표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 복잡한 선거규정으로선거의공정성이훼손될수있다는것이이 유였지만 사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일본 내 진보 성향의 교포들이 국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게주된이유였다. 결국 재외국민 선거권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일한국인들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2009년선거법이개정되면서인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권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적으로 그 보장의 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촛 불집회로현직대통령을탄핵할수있었던것도정부수립 과함께확립된보통선거제도와그에따른정치적권리의 식때문일것이다. 지방선거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우리에게 주어 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미래가 달려있다. 19 법무사 2018년 5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