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양육비 부담의무는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다. 부모가 친권 행사자인지, 양육권자인지를 불문 하고 발생하며, 1) 부부가 혼인관계가 있었는지에 관계없 이 미성년의 자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양육자는 부양의 무를부담하고있지않은상대부모에게양육비를청구할 수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필 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6년 연 구에 따르면 미혼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는 78%,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9.4%에 불과하였다. 이렇게양육비이행률이저조한것에는여러원인이있 지만양육비가아동의생계와직결되어있는특수성을가 진문제라는인식이부족한탓도있다. 이런상황에서이번 ‘히트앤런방지법’ 도입에대한높 은호응은양육의책임을미혼부도부담해야한다는국민 적인식의확산을보여준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할것이다. 3.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그러나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실제적으로 도입하기 위 해서는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 그간 국회에서도 대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여 러차례발의되었으나번번이폐기된이유이기도하다. 그 렇다면, 대지급제도입을위해필요한일들은무엇일까? 가. 양육비 이행, 사적 부담에서 공적 부담으로 나아갈 수있을까? 양육비 이행의 방식은 크게 공적 부담과 사적 부담의 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즉, 국가가 복지제도로서지 급하는 방식과 양육비 부담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중 한사람에게청구하여개인에게부담시키는방식이다. ‘히트 앤 런 방지법’과 같은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크게 보아 후자에 해 당하는데, 여기에 양육비 지급의 일차적 책임과 징수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 라고볼수있다. 현재 양육비는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 민에게 지급되고 있기도 하다.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별도로 양육비 를지급하고있지는않으나미혼모도 「한부모가족지원법」 1) 대 법원 92스21결정. “부모는그소생의자녀를공동으로양육할책임이있고, 그양육에소요되는비용도원칙적으로부모가공동으로부담하여야하는것이며, 이는부모중누가친권을행사하는자인지또누가양육권자이고현실로양육하는자인지를물을것없이친자관계의본질로부터발생하는의무”라고판시하고 있다. 21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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