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담의무는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다. 부모가 친권 행사자인지, 양육권자인지를 불문 하고 발생하며,1) 부부가 혼인관계가 있었는지에 관계없 이 미성년의 자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양육자는 부양의 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상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필 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6년 연 구에 따르면 미혼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는 78%,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9.4%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 지만 양육비가 아동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특수성을 가 진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히트 앤 런 방지법’ 도입에 대한 높 은 호응은 양육의 책임을 미혼부도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 적 인식의 확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3.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그러나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실제적으로 도입하기 위 해서는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 그간 국회에서도 대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여 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폐기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 렇다면, 대지급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일들은 무엇일까? 가. 양육비 이행, 사적 부담에서 공적 부담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양육비 이행의 방식은 크게 공적 부담과 사적 부담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국가가 복지제도로서 지 급하는 방식과 양육비 부담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청구하여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히트 앤 런 방지법’과 같은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크게 보아 후자에 해 당하는데, 여기에 양육비 지급의 일차적 책임과 징수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양육비는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 민에게 지급되고 있기도 하다.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별도로 양육비 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혼모도 「한부모가족지원법」 1) 대 법원 92스21결정.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판시하고 있다. 21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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