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에의해아동이만 14세미만인경우는매월 13만원, 청소 년한부모의경우는매월 18만원을지급받고있다. 그러나 지급되는 액수가 아동을 양육하기에는 너무 적 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그 연령대 가너무협소하다. 양육비를 복지제도로 확보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특히 유럽국가들에서이러한성향이강하다. 그런데복지제도 로확보하는것은사회전반의복지시스템이어떻게발전 되어 왔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양육비만을 떼어놓고 복지 제도의확대를요청하기가어렵다는것이다. 나. 대 지급 예산 마련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 확대 가가능한가?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복지제도가 전면적으로 뿌리내 리기전단계에서일차적인양육비지급과징수의책임을 국가에서부담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양육비대지급법안이꾸 준히 제안되어 왔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채택되지는 못하 였다. 다만,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일정 한요건에해당할경우, 양육비를한시적으로긴급지원하 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있으나 그 지급기간이 9개 월, 연장하여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금액도 월 20 만 원으로 미혼모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 이부족하다.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도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지급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이다. 그동안 대지급법안이 번번이 좌절된 이유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지급된 양육비를구상할수있는강력한조치와연계해설계되어 야만실효성을가질수있다. 이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자녀양육비이행국(OCSE)’을 설치 하고, 여권의 제한이나 세금환급금에서의 징수, 보험과 계좌정보등의조회를통한양육비이행을지원토록하고 있다. 공적기관과 사적기관을 연계하여 채무자에 대한 정보 를확보하거나여권을제한하는등의공권력에의한강제 조치를결합함으로써높은이행률을보이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미국의 ‘자녀양육비이행국’을 모델로하여여성가족부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설 치하고, 상담에서부터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 원, 모니터링까지맞춤형으로지원하고있다. 지난 3년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총 2천679건, 275억 원의양육비를비양육부모로부터받아주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국은 OCSE와는 권한에 서 많은 차이가 있어 이행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다. 채 무자정보 접근권, 공권력의 직접 징수권 확보가 가 능한가? 현 정부는 양육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지급된 양육 비를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 이다. 강력한조치는구체적으로양육비채무자의정보에 대한접근권한과직접적인징수권한이다. 양육비채무자에대한정보접근권은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지금까지 도입이 미루어지 게한한가지원인이기도하다. 그런데 세금의 경우는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이라는 점에서 그 징수를 위해 국세청은 높은 수준의 개 인정보접근권을보장받는다. 만일양육비가대지급되고그에따른징수가제대로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재정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므로 세금징수에준하는수준의정보접근을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있을것이다.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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