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에 의해 아동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매월 13만 원, 청소 년 한부모의 경우는 매월 18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지급되는 액수가 아동을 양육하기에는 너무 적 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그 연령대 가 너무 협소하다. 양육비를 복지제도로 확보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특히 유럽 국가들에서 이러한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복지제도 로 확보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복지시스템이 어떻게 발전 되어 왔는가와 연관되어 있다. 양육비만을 떼어놓고 복지 제도의 확대를 요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나. 대 지급 예산 마련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 확대 가 가능한가?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복지제도가 전면적으로 뿌리내 리기 전 단계에서 일차적인 양육비 지급과 징수의 책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양육비 대지급법안이 꾸 준히 제안되어 왔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채택되지는 못하 였다. 다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하 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있으나 그 지급기간이 9개 월, 연장하여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하고, 금액도 월 20 만 원으로 미혼모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 이 부족하다.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도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지급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이다. 그동안 대지급법안이 번번이 좌절된 이유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지급된 양육비를 구상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와 연계해 설계되어 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자녀양육비이행국(OCSE)’을 설치 하고, 여권의 제한이나 세금환급금에서의 징수, 보험과 계좌정보 등의 조회를 통한 양육비 이행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공적기관과 사적기관을 연계하여 채무자에 대한 정보 를 확보하거나 여권을 제한하는 등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 조치를 결합함으로써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미국의 ‘자녀양육비이행국’을 모델로 하여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 치하고, 상담에서부터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 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총 2천679건, 275억 원의 양육비를 비양육부모로부터 받아주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국은 OCSE와는 권한에 서 많은 차이가 있어 이행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다. 채 무자정보 접근권, 공권력의 직접 징수권 확보가 가 능한가? 현 정부는 양육비 대지급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지급된 양육 비를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 이다. 강력한 조치는 구체적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직접적인 징수 권한이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지금까지 도입이 미루어지 게 한 한 가지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세금의 경우는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이라는 점에서 그 징수를 위해 국세청은 높은 수준의 개 인정보 접근권을 보장받는다. 만일 양육비가 대지급되고 그에 따른 징수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재정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므로 세금 징수에 준하는 수준의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것이다.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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