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또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권한도 검토 되어야한다. 현재의양육비이행절차는민사집행절차와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도입되면 양육비 징수 문제 는 ‘국가재정의확보’ 문제로그성격이달라지게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사적관계에 따른 양육비 이행절차 보다는 공권력이 징수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형태 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구체적인 모습은 현재 국세청의 세금징수방식과유사해질것으로예상된다. 4. 맺으며 4월 24일, 청와대는 ‘히트 앤 런 방지법’에 대한 국민청 원에답변을하였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여성가족부가 대지 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에대한연구용역을시작했다”고밝혔다. 아울러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양육비지원대상과규모를늘리겠다”고도했다. 정부는양육비지원대상아동연령을현행 14세에서 18 세로 높이고, 현재 월 13만∼18만 원 수준의 지원금액도 대폭인상하는방안을협의중이라고한다. 이렇게 한 여고생의 제안에서 시작된 양육비 대지급제 도의 도입이 국민의 호응을 얻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구체 적인추진이가시화되고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미혼모 당사자 단체들도 4 월 25일, “양육비 지원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 도록힘써노력하는이후조치를기대한다”는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청와대의발표를적극환영하는입장이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도 “대지급제도는 아 이의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라 생각한다”면서 “미혼모가 아이들을 빈곤과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는 사회 가되도록만들겠다는정부의강한의지라고보고청와대 의발표를환영한다”고말했다. 또,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는 “미혼모의차별과편견을개선하기위해지속적으 로활동을하고있으며미혼모가족도다르지않은가족으 로그리고아이가안전하고행복한세상을위해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는 많은 미혼모들에게 큰 힘이될것”이라고말했다. 대구미혼모가족협회 김은희 대표도 “미혼모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혼모들이 양육을 결정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국 민과정부가함께미혼모들의양육을지지하는이번발표 는 양육을 결정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미혼모가정의 건강한성장의초석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 정부는미혼모당사자단체들의이러한기대와환영, 그 리고 국민의 높은 호응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정부 의적극적인의지에힘입어조속한시일안에양육비대지 급제도가도입, 정착되어아동의생존이위태롭지않을수 있는여건이갖추어질수있기를바란다. 23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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