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또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권한도 검토 되어야 한다. 현재의 양육비 이행절차는 민사집행 절차와 「가사소송법」에 의한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도입되면 양육비 징수 문제 는 ‘국가재정의 확보’ 문제로 그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사적관계에 따른 양육비 이행절차 보다는 공권력이 징수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형태 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구체적인 모습은 현재 국세청의 세금징수 방식과 유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맺으며 4월 24일, 청와대는 ‘히트 앤 런 방지법’에 대한 국민청 원에 답변을 하였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여성가족부가 대지 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양육비 지원대상 아동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8 세로 높이고, 현재 월 13만∼18만 원 수준의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 여고생의 제안에서 시작된 양육비 대지급제 도의 도입이 국민의 호응을 얻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구체 적인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미혼모 당사자 단체들도 4 월 25일, “양육비 지원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 도록 힘써 노력하는 이후 조치를 기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청와대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도경 대표도 “대지급제도는 아 이의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라 생각한다”면서 “미혼모가 아이들을 빈곤과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는 사회 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보고 청와대 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는 “미혼모의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가족도 다르지 않은 가족으 로 그리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는 많은 미혼모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미혼모가족협회 김은희 대표도 “미혼모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혼모들이 양육을 결정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국 민과 정부가 함께 미혼모들의 양육을 지지하는 이번 발표 는 양육을 결정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미혼모가정의 건강한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혼모 당사자단체들의 이러한 기대와 환영, 그 리고 국민의 높은 호응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정부 의 적극적인 의지에 힘입어 조속한 시일 안에 양육비대지 급제도가 도입, 정착되어 아동의 생존이 위태롭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23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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