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그 판례 다양한 창작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인식 없이 무단으로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저작권의 종류와 저작권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포기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저작인 격권에 포함되는 3가지 권리를 알아볼까요? 1) 공표권 ‘공표권’은 저작자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자신의 저작물 을 공표할 것인가, 아니면 공표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1항). 이때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이나 공중송신, 전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5호). 그런데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 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 11조제2항). 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저작물이나 편 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4항). 따라서 저작자의 이용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공표 되지 않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저 작물 등을 만들어 공표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 명표시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1항).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실명 이나 이명을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2항).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목적, 형태 등에 비춰 부 득이하다고 인정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지은이 이름을 다르게 표시한 경우 문교부(현 교육부)가 교과서에 초등학생의 산문을 게재하면서 지은이를 해당 학생의 이름과 다르게 표 시했는데, 이것도 ‘성명표시권의 침해’에 해당할까? 25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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