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바로그판례 다양한창작활동에대한국민들의권리의식이높아지면서각종저작물에대한 저작권분쟁도증가하고있습니다. 자신의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뿐아니라 저작물의이용자들이저작권의범위에대한인식없이무단으로이용해 저작자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도빈번한상황입니다. 이번호에서는저작권의종류와저작권을침해받았을때 구제받을수있는방법에대해알아봅니다. 〈편집부〉 포기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저작인 격권에포함되는 3가지권리를알아볼까요? 1) 공표권 ‘공표권’은저작자가아직공표되지않은자신의저작물 을공표할것인가, 아니면공표하지않을것인가를결정할 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1항). 이때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이나 공중송신, 전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 는것을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5호). 그런데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을양도하거나이용허락을한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저 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 11조제2항). 또,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저작물이나 편 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 로간주됩니다(「저작권법」 제11조제4항). 따라서 저작자의 이용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공표 되지 않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저 작물 등을 만들어 공표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되니주의해야합니다.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 또는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 명표시권’을가집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1항).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실명 이나 이명을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2항).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목적, 형태 등에 비춰 부 득이하다고인정된다면그렇지않습니다. 저작물의지은이이름을다르게표시한경우 문교부(현 교육부)가 교과서에 초등학생의 산문을 게재하면서 지은이를 해당 학생의 이름과 다르게 표 시했는데, 이것도 ‘성명표시권의침해’에해당할까? 25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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