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바로그판례 | 대법원 1989.10.24.선고 88다카29269판결 | “성 명표시권침해인정된다.” “저작자는저작물의원작품이나그복제물에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 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문교부가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 당하는정당한사유가되지않는다.” 3)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자기저작물의내용이나형식, 제호의동일성 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1항). 즉,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활 용되도록할권리를말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 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경우는 동일성 유지권이 제한될 수 있는데, 바로다음과같은경우들입니다. ① 학 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 교교육 목적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변경하는경우 ② 건축물의증축, 개축및그밖의변형인경우 ③ 특 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 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 요한범위에서변경하는경우 ④ 프 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보다효과적으로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 하는경우 ⑤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음 악사이트 운영자가 동의 없이 음악 일부를 변 형한경우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음악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미리 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벨소리등의음원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해당할까? | 서울고등법원 2008.9.23.선고 2007나70720판 결 | “동일성유지권침해인정된다.” “저작물의동일성을해치지않는범위에서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 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 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그의사에반하여위와같은변경을할수없 다.” 2 저작재산권 _ 경제적이익을올릴수있는저작권 저작자가 스스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 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 는 ‘저작재산권’ 의 7가지권리에대해알아봅니다.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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