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2) 저작재산권의 3가지특징 ① 저작재산권은양도나기증이가능해요 저작재산권은전부나일부를양도할수있습니다. 전부 를 양도할 때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의 작성·이용 권리는포함되지않는것으로추정(컴퓨터프로그램저작 물은 제외)됩니다. 한편, 저작재산권자는 기증서약서, 저 작재산권자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기증할수있습니다. ② 저 작재산권자는저작물이용을허락할수있어요 저작재산권자는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용을허락받은자는허락받은이용방 법 및 그 조건의 범위에서만 그 저작권을 이용해야 하며 (「저작권법」 제46조제2항), 이용허락에따른저작물이용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1) 저작재산권의 7가지권리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제작할수있는권리(「저작권법」 제2조제22호및제16조) Ex 복제 : 건축모형, 설계도서에따른시공, 컴퓨터저장매체에저장, 인터넷다운로드 공연권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설·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그렇게 공개된 복 제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개할수있는권리(「저작권법」 제2조제3호및제17조) Ex 공 연 : 영화관에서의 영화상영, 무대에서의 연극·무용, 청중 대상의 강연·유세, 녹음·녹화한 복제물(음악CD, 비디오테이프등)의재생공개 공중 송신권 저작물을공중이수신·접근케할목적으로유·무선통신에의한송신및이용에제공할권리 Ex ① 방송권(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등), ②전송권(인터넷사이트업데이트및클릭시 자동송신), ③디지털음성송신권(인터넷방송)이포함됨(「저작권법」 제2조제7호및제18조). 전시권 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전시할수있는권리(「저작권법」 제19조) Ex 공 중이직접접근해보거나만져볼수있는상태에두는권리로서미술저작물이나사진저작 물, 건축저작물에대해서만인정 배포권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저 작권법」 제2조제23호및제20조) Ex 구 입한책의재판매, 증여등이배포에해당. ‘최초판매원칙’이적용, 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 물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한후에는다시배포권행사가불가 대여권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제작물이 수록된 음반이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 작자에게인정되는권리(「저작권법」 제21조) 2차적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법」 제5조제1항및제22조) 27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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