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작재산권의 3가지 특징 ①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기증이 가능해요 저작재산권은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부 를 양도할 때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의 작성·이용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컴퓨터 프로그램 저작 물은 제외)됩니다. 한편, 저작재산권자는 기증서약서, 저 작재산권자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② 저 작재산권자는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어요 저작재산권자는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 법 및 그 조건의 범위에서만 그 저작권을 이용해야 하며 (「저작권법」 제46조제2항), 이용허락에 따른 저작물 이용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1) 저작재산권의 7가지 권리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법」 제2조제22호 및 제16조) Ex 복제 : 건축 모형,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컴퓨터 저장매체에 저장, 인터넷 다운로드 공연권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설·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그렇게 공개된 복 제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법」 제2조제3호 및 제17조) Ex 공 연 : 영화관에서의 영화상영, 무대에서의 연극·무용, 청중 대상의 강연·유세, 녹음·녹화한 복제물(음악CD, 비디오 테이프 등)의 재생 공개 공중 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접근케 할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에 의한 송신 및 이용에 제공할 권리 Ex ① 방송권(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②전송권(인터넷사이트 업데이트 및 클릭 시 자동송신), ③디지털음성송신권(인터넷방송)이 포함됨(「저작권법」 제2조제7호 및 제18조).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법」 제19조) Ex 공 중이 직접 접근해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로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 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 배포권 원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저 작권법」 제2조제23호 및 제20조) Ex 구 입한 책의 재판매, 증여 등이 배포에 해당. ‘최초판매원칙’이 적용,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 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 행사가 불가 대여권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제작물이 수록된 음반이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 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저작권법」 제21조) 2차적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 27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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