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구제 받으려면? 1 저작권 침해 정지·예방청구 1) 침해정지·예방 청구 저작권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침해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단, 침해정지· 예방청구 시점에 그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침해정지 또는 예방청구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묻 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선의나 무과실인 경우에도 침 해정지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가처분 신청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므 로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 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다면,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4항). 2 손해배상 청구 1)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권자 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 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손 해에 대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 울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 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법정손해배상청구제도를 아시나요?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증거확보가 곤란할 때는 「저 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청구제도’를 이용하세요. 지적재산권자는 이 제도에 따라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목적의 고 의적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 록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일반 손해배상을 청구해 야 합니다.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③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 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1항). 단, 공동저작물 은 공동저작자 중 제일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존속하며, 무명·이명 저작물 및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는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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