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것입니다. 2) 위자료청구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침 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 할수있습니다(「민법」 제751조). 3) 명예회복등에필요한조치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 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 복을위해필요한조치를청구할수있으며(「저작권법」 제 127조), 이때의 조치는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 기에적당한조치나저작물을정정하는등의조치입니다. 3 불법복제물폐기·삭제및계정정지명령 1) 오프라인유통불법복제물의수거·폐기·삭제명령 문화체육부장관, 각 지자체장은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 되는 불법 복제물을 발견할 때,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 는한국저작권보호원및그밖의법인과단체에위탁하여 수거·폐기, 또는삭제토록명령할수있습니다. 2) 온라인유통불법복제물계정정지명령 문화체육부장관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 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및 삭제·전송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 또, 위 경고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복제· 전송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 지할것을명할수있으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저작권법」 제142조제2 항제4호). 4 저작권분쟁조정 1) 분쟁알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경 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게 조언과 타협의 권 유를 받아 당사자 간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2항). 알선이 성립된 경우는 「민법」 상 화해 의효력을갖습니다. 2) 분쟁조정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을신청해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조정은조정신청 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게 되며, 당사자 간 합 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성립됩니다. 조정조서 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재판상 화해’ 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므로, 상대방이합의사 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 29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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