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생활관련판례, 알아두면힘이됩니다! | 대법원 2014두43110 | 직원 명의 매입토지 취득세 납부한 회사, 구청이 명의변경 취득세 또 부과하자 취소소송 회사로 명의이전은 형식적 요건 갖춘 것에 불과,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CASE 01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 인구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 급하고, 3자간명의신탁약정에따라 2007년 12월, 직 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 로취득세와등록세를납부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다. 이후 2012년 5월, A사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 에취득세등 1700여만원을신고하고납부했다. 이에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등을이중으로납 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구청이거부하자처인구청을상대로취득 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냈다. 1, 2심은 “A사가이미토지를사실상취득한후에형 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최근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 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 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 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하고소유권이전등 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 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 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것은아니다”라고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 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 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소멸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 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설명했다. 원고 승소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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