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대법원 2014두43110 | 직원 명의 매입토지 취득세 납부한 회사, 구청이 명의변경 취득세 또 부과하자 취소소송 회사로 명의이전은 형식적 요건 갖춘 것에 불과,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CASE 01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 인구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 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 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 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처인구청은 2011년 11월, A사가 실제 취득자라는 이유로 A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따라 취득세를 냈다. 이후 2012년 5월, A사는 A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청 에 취득세 등 1700여 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에 A사는 2012년 10월,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 부했다는 이유로 마지막으로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거부하자 처인구청을 상대로 취득 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 2심은 “A사가 이미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에 형 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 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 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 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 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 금지급일에 구 「지방세법」 제105조 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므로, 이후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 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건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 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 르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 를 마친 것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승소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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