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 CASE 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1365 |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이모 씨는 2013년 12월, A사가 제조한 전기보온기를 사용하다 양손이 감 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보온기 내부에 설치된 시즈히터의 파이 프 후면에 생긴 균열로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 다. 이 사고로 외상후통증증후군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씨는 2016년 8월, A사를 상대로 “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형훈 부장 판사)는 최근 “A사는 2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 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온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A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 생했다”며 “이씨의 오사용 또는 부주의로 인해 보온기 내부에 설치된 시즈히터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몸에 흐른 전류가 15mA 미만이더라 도 가수전류(스스로 접촉된 전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전류)가 일정 값 이상인 경우에는 고통이 따르는 쇼크 등을 유발하거나 감전 경로에 따라 인체에 미치 는 위험의 정도가 다르다”며 “이씨가 호소하는 통증 질환이 보온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 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진단받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 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해 경 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며 A사의 책 임을 60%로 제한했다. 원고 일부승소 | 대법원 2017도21556 | A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호찌민 시에 있는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하다 B씨를 바닥에 넘어뜨 렸고 B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B씨의 오른손 중지를 깨 물어 상처를 입혔다. B씨는 손가락이 부어오르자 병 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돼 2주 후 손 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손가락에 열상을 입혀 손가락을 절단 원심 확정 상고 기각 전기보온기 누전으로 감전사고 당한 카페 종업원, 전기보온기 제작사에 손해배상청구 “피해자 통증, 보온기 결함 아닌 원인 찾기 어려워” 제작사 60% 배상책임 싸우다 깨문 손가락이 상대의 당뇨병으로 곪아 절단되자 상해 혐의 기소, 집행유예 선고 “손가락 절단은 당뇨기왕증 때문, 깨문 상처와 상당인과관계 없어” 31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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