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CASE 03 CASE 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1365 | 서울중구의한카페에서일하던이모씨는 2013년 12월, A사가제조한전기보온기를사용하다양손이감 전되는사고를당했다. 조사 결과 보온기 내부에 설치된 시즈히터의 파이 프 후면에 생긴 균열로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 다. 이 사고로 외상후통증증후군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씨는 2016년 8월, A사를 상대로 “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형훈 부장 판사)는최근 “A사는 2300여만원을지급하라”며원 고일부승소판결을내려이씨의손을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온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A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 생했다”며 “이씨의오사용또는부주의로인해보온기 내부에 설치된 시즈히터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밝혔다. 이어 “이씨의 몸에 흐른 전류가 15mA 미만이더라 도 가수전류(스스로 접촉된 전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전류)가 일정 값 이상인 경우에는 고통이 따르는 쇼크 등을 유발하거나 감전 경로에 따라 인체에 미치 는 위험의 정도가 다르다”며 “이씨가 호소하는 통증 질환이 보온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 아발생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진단받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 우, 환자들이호소하는극심한자각적증상에비해경 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며 A사의 책 임을 60%로제한했다. 원고 일부승소 | 대법원 2017도21556 | A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호찌민 시에 있는 주점 에서술을마시다 B씨와시비가붙었다.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하다 B씨를 바닥에 넘어뜨 렸고 B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B씨의 오른손 중지를 깨 물어 상처를 입혔다. B씨는 손가락이 부어오르자 병 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돼 2주 후 손 가락절단수술을받았다. A씨는 B씨의 손가락에 열상을 입혀 손가락을 절단 원심 확정 상고 기각 전기보온기 누전으로 감전사고 당한 카페 종업원, 전기보온기 제작사에 손해배상청구 “피해자 통증, 보온기 결함 아닌 원인 찾기 어려워” 제작사 60% 배상책임 싸우다 깨문 손가락이 상대의 당뇨병으로 곪아 절단되자 상해 혐의 기소, 집행유예 선고 “손가락 절단은 당뇨기왕증 때문, 깨문 상처와 상당인과관계 없어” 31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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