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CASE 04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217 | 박모 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A학원을 운영하는 유모 씨와 차량수송 위탁계약을 맺고 학생 들을수송했다. 그러다 박씨는 2016년 5월, 계단에서 쓰러져 폐렴 과 저산소성 급성호흡부전,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 등을받고입원치료를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 이 생겼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 단은 “박씨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 니라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며 거 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학원 버 스 운전기사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 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최근원고일부승소판결 했다. 이 판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 자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며 “박씨는 (A학원 측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 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하게한혐의로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손가락을 깨물어 열상을 입힌 혐의 만 유죄로 판단했다. 상처가 곪아 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은 B씨가 이전부터 앓고 있던 당뇨병 때문이라 상당인과관계가없다고본것이다. 1, 2심은 “상해죄의성립에는상해의고의가있는행 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 가 있어야 하므로,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 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사건발생약 10년전부터당뇨기왕증 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염이 되면 괴사가 진행될 위험 성이 큰 당뇨 기왕증이 A씨의 가해행위와 경합해 중 지 절단수술까지 이어진 점 등을 볼 때 A씨가 B씨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로 열상을 입힌 사실을 초과해 감 염및괴사로인해절단된부분에대해서까지상당인 과관계가있다고볼수없다”고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상해 혐의 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 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당인과관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일부승소 학원 지입차량 운영하다 쓰러져 폐렴 등 진단, 공단에 요양급여 거절당하자 취소소송 “지입차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한 근로자, 업무상재해 인정돼”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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