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CASE 0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768 | 근로자에해당한다고봐야한다”고밝혔다. 이어 “박씨는 업무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 외부환경 에 장기간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밀폐된 셔틀버스 안 에서 여러 수강생들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여 폐렴 원 인균에노출됐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 “박씨는 매주 월~토요일까지 근무했고, 평일에는 6시간 30분, 토요일에는 8시간을 일했는데, 휴식시간이나 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 업무로 인해 상당한 체력적 부 담을느꼈을것”이라고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했다는 점을 이유 로 상세불명의 고혈압 발병과 박씨의 업무 사이의 인 과관계는인정하지않았다. A씨는 2013년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 전거를 타고 가다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외상성 뇌 내출혈등큰부상을입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운전 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한 눈을팔았던것으로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 해상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것을확약한다”는합의서를작성했다. 그러나 이후 2015년 7월, A씨는 “사고로 외상성 시 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 다”며 “1억 55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B씨와 현대 해상을상대로합의무효확인소송을제기했다. 현대해상은 “A씨가부제소합의를위반해소송을제 기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 고맞섰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 판사)는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지급하라”며최 근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불가능한것으로서당사자가후발손해를예상 했더라면사회통념상그합의금액으로화해하지않았 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 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배 상을청구할수있다”고밝혔다. 이어 “A씨의 시력장해는 7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A씨의 시력저하는 합 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설명했다. 다만, “A씨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 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85%로 제한 했다. 원고 일부승소 교통사고 후 권리포기 등 합의했으나, 이후 실명 가까운 증상 나타나자 합의무효소송 “합의 당시 예측 못 한 후발손해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 청구할 수 있어” 33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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