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가습기살균제 등 제조물 피해, 피해자의 피해입증 책임이 경감돼요. 지난 4월 19일, 「제조물책임법」이개정, 시행되면서제조물결함여부에대한소비자의입증책 임이경감되고, 제조업자의악의적불법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가도입되었다. 제조물의 경우,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그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향되 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대법원도 이를 고 려하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제품에 결함이 있 어그로인해사고가났다고추정, 소비자의입증책임을완화하는것이손해의공평·타당한부담 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법에서도 피 해자가 피해 당시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 고, 그결함으로인해손해가발생했다고추정할수있도록개선했다. 한편, 법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이 나신체에중대한손해를입힌제조업자는그손해의 3배를넘지않는범위에서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조물책임법」 개정 (2018.4.19. 시행) 프랜차이즈 환경개선비, 본부에 별도청구 안해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시행령」이지난 4월 3일, 개정·시행되면서가맹점사업자의권리가강 화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을 개선한 경우, 이전에는 가맹본부 분담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별도의 분담금 청구를 해야 했으나 이제부 터는가맹본부나가맹본부가지정한자를통해점포환경을개선하여본부분담금이얼마인지명 확히알수있는경우에는가맹점사업자의청구가없어도점포환경개선이끝난날부터 90일이 내에분담금을지급해야한다. 또, 종전에는가맹점사업자가영업단축을하기위해서는 6개월간 심야영업손실이발생해야했으나, 이제부터는 3개월간으로단축된다. 「가맹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18.4.3.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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