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등 제조물 피해, 피해자의 피해입증 책임이 경감돼요. 지난 4월 19일,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제조물 결함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책 임이 경감되고,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다. 제조물의 경우,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그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향되 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대법원도 이를 고 려하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제품에 결함이 있 어 그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추정,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법에서도 피 해자가 피해 당시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 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법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이 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제조업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 (2018.4.19. 시행) 프랜차이즈 환경개선비, 본부에 별도청구 안 해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시행령」이 지난 4월 3일, 개정·시행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가 강 화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을 개선한 경우, 이전에는 가맹본부 분담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별도의 분담금 청구를 해야 했으나 이제부 터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을 개선하여 본부분담금이 얼마인지 명 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청구가 없어도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 내에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 심야영업 손실이 발생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3개월간으로 단축된다. 「가맹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8.4.3.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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