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운전사의 졸음운전 방지 위한 휴식시간이 보장돼요. 이제부터 버스, 택시 등 운송종사자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이 지난 4월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운송사업자는 매월 시·도지사에 게 휴식시간을 보장한 사실을 명시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 의 휴식시설을 설치·개선하고자 할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되었다. 한편, 운송사업자가 신규 차량을 도입할 때는 6세 미만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보호용 장구가 장착 가능한 차량만 도입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018.4.25. 시행) 의사처방 있어야만 판매 가능한 전문의약품, TV 등 광고가 금지돼요. 지난 4월 25일부터 「약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등의 광고가 금지된다. 전문의약품은 부작용과 내성이 우려되거나 습관성이나 의존성이 있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구할 수 있는 약품이다. 이번 광고금지 의약품에는 이러한 전문의약품뿐 아니라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전문의약품과 제형과 투여경 로,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도 포함되었다. 한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약사회나 한약사회 윤 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보건 복지부장관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다. 「약사법」 개정 (2018.4.25. 시행) 1회용 컵, 물티슈 등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이 제정되었어요. 주방세제 등 세척제, 식당용 물티슈, 1회용 컵·기저귀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어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법에서는 위생용품 제 조업이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위생용품 수입 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위생용품 관리, 규제 등을 위한 내 용이 규정되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2018.4.19. 시행) 35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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