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버스·택시 운전사의 졸음운전 방지 위한 휴식시간이 보장돼요. 이제부터 버스, 택시 등 운송종사자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이 지난 4월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운송사업자는 매월 시·도지사에 게 휴식시간을 보장한 사실을 명시해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 의휴식시설을설치·개선하고자할경우, 국가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근거조항도마련되었다. 한편, 운송사업자가신규차량을도입할때는 6세미만유아의안전을위한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가능한차량만도입해야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018.4.25. 시행) 의사처방있어야만 판매 가능한 전문의약품, TV 등 광고가 금지돼요. 지난 4월 25일부터 「약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등의 광고가 금지된다. 전문의약품은 부작용과 내성이 우려되거나 습관성이나 의존성이 있어 의사의 처방에의해서만구할수있는약품이다. 이번광고금지의약품에는이러한전문의약품뿐아니라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전문의약품과 제형과 투여경 로, 단위제형당주성분의함량이같은일반의약품및원료의약품도포함되었다. 한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약사회나 한약사회 윤 리위원회가심의ㆍ의결을통해보건복지부장관에게면허취소처분을요청할수있으며, 이때보건 복지부장관은결격사유에해당되는지전문의의검사를받도록명할수있게되었다. 「약사법」 개정 (2018.4.25. 시행) 1회용 컵, 물티슈 등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이 제정되었어요. 주방세제 등 세척제, 식당용 물티슈, 1회용 컵·기저귀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용품관리법」이제정되어지난 4월 19일부터시행되었다. 제정법에서는위생용품제 조업이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위생용품 수입 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위생용품 관리, 규제 등을 위한 내 용이규정되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정 (2018.4.19. 시행) 35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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