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상담실 전자제품판매를위해점포 1칸을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에 1년간임차했는데, 영업시작 6개월만에개인사 정으로장사를그만두게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임대차계약의해지를요청했더니계약기간만료때까지의 6개월 간임차료를모두지불하라고합니다. 그래야만보증금을반환하겠다고하는데, 임대인의요구가정당한지요? 1년임차한상가건물을 6개월만에해지하려는데, 임대인이 1년치 월세를 다내라고합니다. Q. 민사 임차인개인사정으로 만료 전에해지하는 것이므로, 남은 월세를 지급한 후 합의해지 해야합니다. A.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적용되기위해서는우선사업자등록의대상이 되는건물을임차해야하며, 임대차보증금이동법시행령 제2조에규정된금액의범위내금액이어야합니다. 한편,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규정에따르면토지, 건물, 기타공작물에관하여임 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통고할수있으며, 임대인이통고한경우에는임차 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했을 때부터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같은 법 제636조는 “임 대차기간의약정이있는경우에도당사자일방또는쌍방 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민법」 제 635조를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제9조제1항에서 “기간을정 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 최소 1년의 임 대차기간을보장해주고있습니다. 또, 임차인이최초의임 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여임차인을보호하고있습니다(법제10조2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계약기간을 약정하면서 특별히해지권을유보한것이아니고임차인의개인사정 으로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당초의 계약 내용 대로 이행하든지 아니면 남은 기간 월차임료를 지급하고 합의해지를해야할것입니다. 다만, 귀하가일방적으로가게를비워주고나간후남은 계약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점포를 임차하게 된다면 임대인은새임차인이입주한이후부터계약기간만료시 까지의 월차임료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이는 부당이득 으로볼수있습니다. 따라서임대인은귀하로부터지급받 은월차임료를반환해야할것입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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