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상담실 저는선대로부터물려받은밭에서팔십평생농사를지으며살아왔습니다. 그런데최근인접한토지의소유자와 매매계약을체결했다는매수인이나타나제땅의끝부분몇십평이자신들의매수지약 1400평에속해있다며자 신들이 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는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지적도 등을 열람해 보더니 “매수인 말이 맞다” 고 해서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20년 이상 소유자로서 농사를 지어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면서 “인접 토지가 매매되어 이전등기 되기 전에 빨리 가처분을 하라” 고했습니다. 그런데가처분신청을하려니해당부분토지에만하는것이쉽지않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80평생 농사를짓던 땅의 일부가 다른 땅에 속한다고 하여 가처분신청을하려는데, 해당 부분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Q. 민사 신청 일부토지 가처분은 상당한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전부에 대해 가처분신청을해야 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 부동산 전부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하여야합니다. 그이유는인접토 지 소유자가 이미 매매를 진행하고 있어 언제 이전등기가 될지모르는상황에서비교적긴시간이걸리는분필절차 를 거쳐 일부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때문입니다. 귀하와같은사례에대하여판례가많이형성되어있지 는 않지만, 대법원 75다190 판결을 보면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하여는바로분할등기가될수있다는등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수밖에없다고해석할것”(대법원 1975.5.27.선고판결) 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 을신청할수있습니다.(등기예규 881호 3항참보). 하지만 실무에서는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해당부분을분할하여일부에가처분을신청하 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필지 전부에 대 한가처분결정을받기위해서는귀하께서분필신청의문 제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즉, 분필신청을 하게 되면 ① 일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먼저 받은 후 ②분필 신청을 해당구청에해야하고, ③해당구청에서한국국토정보공 사로분필을위한측량신청을하는등그절차에많은시 간이 걸린다는 점(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Q&A로 소 명), 그리고 이미 매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 간이소요되어이후가처분결정이등재된다하더라도실 효성이없다는점을소명해야합니다. 위와같이한다면, 1필지전부에대한가처분결정을큰 어려움없이받을수있을것입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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