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상담실 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밭에서 팔십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매수인이 나타나 제 땅의 끝부분 몇십 평이 자신들의 매수지 약 1400평에 속해 있다며 자 신들이 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는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지적도 등을 열람해 보더니 “매수인 말이 맞다” 고 해서 억울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20년 이상 소유자로서 농사를 지어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면서 “인접 토지가 매매되어 이전등기 되기 전에 빨리 가처분을 하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을 하려니 해당 부분 토지에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0평생 농사를 짓던 땅의 일부가 다른 땅에 속한다고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려는데, 해당 부분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Q. 민사 신청 일부토지 가처분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전부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해야 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 부동산 전부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접 토 지 소유자가 이미 매매를 진행하고 있어 언제 이전등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는 분필절차 를 거쳐 일부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는 않지만, 대법원 75다190 판결을 보면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할 것”(대법원 1975.5.27.선고 판결) 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881호 3항 참보). 하지만 실무에서는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해당 부분을 분할하여 일부에 가처분을 신청하 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필지 전부에 대 한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분필신청의 문 제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즉, 분필신청을 하게 되면 ① 일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먼저 받은 후 ②분필 신청을 해당 구청에 해야 하고, ③해당 구청에서 한국국토정보공 사로 분필을 위한 측량 신청을 하는 등 그 절차에 많은 시 간이 걸린다는 점(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Q&A로 소 명), 그리고 이미 매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되어 이후 가처분 결정이 등재된다 하더라도 실 효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한다면, 1필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큰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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