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신탁재산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업에서 현재 실무상 활용하고 있는 신탁등기 의 법적 근거를 정관이나 규약이 아 닌 「도시정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주제는서울중앙회소속김 우종 법무사가 세대증가를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의부동산등기에관한문제점과개선 방안에대해발표하였다. 김 법무사는 “리모델링 후 공동주 택에 관한 등기는 현재 「주택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많다”면서 “재건 축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주택법」 에 「도시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와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와 같은 규정을 신설해 야한다”고주장하였다. 한편, 이날포럼에는등기제도를관 장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김우현 사 법등기국장이 참석해 격려사를 하였 고, 등기법학회 소속 회원들과 내·외 빈 80여명이참석하였다. 한국등기법학회는 1994년, 등기전 문가인 법무사가 주축이 되어 우리나 라등기제도의이론·실무적연구를통 해 등기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부동 산거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족한 학회로 현재 법무사, 변호사, 교수 등 각계에서 283명(2018.3.31. 현재)의 회원이소속되어있다. 〈편집부〉 업계동향 News Beommusa Trend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법제연구소 와 한국등기법학회(학회 장 안갑준)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 는 ‘등기법포럼’ 2018년도 세미나가 지난 4월 19일(목), 오후 1:30~6:00 법무사회관 연수원강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재건축·재개 발사업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세 가지의 주 제발표와지정토론이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재개발·재건축 사 업에 있어 여전히 미비한 등기절차의 문제점들을살펴보고그에대한보완 책을 제시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동규 서기관이 등기공무 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경험을 살려 발 표하였다. 이동규 서기관은 “다수의 종전 부 동산을소유하는조합원이하나의전 유세대를 분양받거나 1개의 종전 부 동산을 공유하는 다수의 조합원이 하나의 전유세대를 분양받은 경우, 그리고 담보권 등의 권리가 종전의 일부부동산이나일부지분에존재하 는 때 그러한 담보권 등은 분양받은 소유권전체지분을목적으로하는것 으로 실행하는 현행 등기처리방식에 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같이가액의비율에해당하는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지적하였다. 이어진두번째주제발표는동국대 학교 김대현 교수가 ‘재건축사업에서 의 신탁등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재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2018년도등기법포럼개최 “재건축사업에서의신탁등기규정, 「도시정비법」에명시해야” 주장 법무뉴스 업계동향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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