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05 맺으며 이번 법무사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많은 조언들과 훌륭한 아이디어도 많았지만, 이번 시스템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은 정보화위원장 본인의 능력 부족 때문이다. 이에 회원 여러 분의양해를구한다.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 현재 개발된 통합정보시스템은 보안성 및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고, 최신의 기술을적용하여대법원이추진하는전자출입증과연계되는등시스템의활용성을높였다. 앞으로사용하면서발견되는미진한부분들에대해서는지속적인개선을통해보다완성도높은시스템을만 들어나가야할것이다. 51 법무사 2018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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