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5월호
전자등기 문제? ‘본직본인확인’ 실천하면 해결된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전자등기 문제의 올바른 방향 정정훈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1. 들어가며 금융권전자등기로불거진업계의시름이깊다. 협회에 서도 여러 대책에 대해 숙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처 음부터잘못꿴단추처럼전자등기는원점에서다시설계 되어야한다는것이필자의생각이다. 혹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웬 시대착오적 발상이 냐?”라고도하실것이다. 그런데조금깊이생각해보면 4 차산업혁명과 전자화를 곧바로 연결해 떠올리는 것만큼 시대착오적인발상도흔치않다. 4차산업혁명은 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보다 여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지, 기술에 의해 인간 의 삶이 제약받고, 부의 편중을 강화시켜 빈곤의 보편화 를이루기위한것이아니기때문이다. 등기의전자화또한마찬가지다. 법률시장에서꽤큰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기시장이 은행의 이익에만 복속되 는방향으로전자등기화되면서등기를통해생활을영위 하던많은사람들이급속도로시장에서퇴출되고있다. 정부와대법원은과연어떤고민속에서등기업무전자 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일까? 등기에 관한 정책이 올바르 게 진행된다면 왜곡되어 무너지고 있는 법률시장을 지키 고, 법조인이더법조인다워지고, 국민들은정당한가격에 질높은법률서비스를받게될것이라고확신한다. 본글에서는정부의공인인증서폐지에관한발표가현 재의 전자등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찰해 보 고, 올바른 전자등기 정책의 방향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혀보고자한다. 2.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 대책 가. 판례를통해본공인인증서폐지와전자등기의방향 최근대법원 1부(주심박상옥대법관)는김모씨등보이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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